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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하철 1∼9호선 부정승차 4만 2천 명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3.06 12:35|수정 : 2017.03.06 14:28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된 부정승차자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정승차자 4만 2천848 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부가금 약 1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적발된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부정승차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합니다.

1월 5일 박 모 씨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총 65건에 걸쳐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 원을 냈습니다.

같은 달 21일 최 모 씨는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다가 단속돼 총 49건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모든 지하철역에서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임승차와 다른 사람의 할인·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한 장으로 여러 명이 타는 경우 등입니다.

LED 표시장치로 교통카드 사용 시 어린이용은 녹색, 청소년 파란색, 경로 빨간색, 장애인·유공자 노란색 불이 켜지기 때문에 부정승차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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