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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동료 성추행 40대 장애인 집행유예 3년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3.06 10:56|수정 : 2017.03.06 11:35


지적장애인인 직장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지체장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직장동료인 23살 B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이었고 B씨는 정신연령이 7살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 A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날 때 차를 세워 B씨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B씨는 사리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신고할 생각을 못 했고 A씨는 이를 악용해 같은 수법으로 B씨를 두 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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