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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해줄게"…뇌물 챙긴 검찰 수사관 구속 기소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3.06 10:05|수정 : 2017.03.06 10:14


수원지검 강력부는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 5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2013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의자들에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뒤 수사 편의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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