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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안내 여부' 집중 점검

손승욱 기자

입력 : 2017.03.06 10:20|수정 : 2017.03.06 10:20


예금보험공사는 내일(7일)부터 6개월간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보험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합니다.

예보는 잠입조사를 통해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보호 설명·확인제도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펀드·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퇴직연금, ISA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기관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기존 보호 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를 위반한 은행 영업점에 대해 예보는 주의통보와 과태료부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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