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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깐깐해진다

이강 기자

입력 : 2017.03.05 13:45|수정 : 2017.03.05 13:45


오는 13일부터 단위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보다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은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천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산규모 천억원 미만인 조합 천 925곳에는 6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주된 변화는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입니다.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오는 6일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에서 자신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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