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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관련 내용 보고"…국정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입력 : 2017.03.05 14:01|수정 : 2017.03.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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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불거진 의혹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벌였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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