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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정유라 명마 빌려준 것 아니라 사줘"…삼성 '부인'

임찬종(9A7067)

입력 : 2017.03.05 11:45|수정 : 2017.03.05 11:45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가지 철저히 삼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삼성 측이 '회사 자산'이라고 주장한 정유라 씨가 탄 말도 삼성이 최씨에게 사준 것으로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와 213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을 '뇌물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 고정에서 삼성전자의 자산으로 말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최씨 측에 삼성이 말을 준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씨는 말의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표시된 것을 알고, "이재용이 VIP를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나'며 화를 냈다는 승마협회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을 독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사장은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며 최씨에게 사과했고 이후 여권상 말 주인으로는 매도인 등의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올림픽 출전용 말 구매를 요청해 도합 20억 원을 훌쩍 넘는 '비타나V'와 '라우싱1233'이라는 말도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언론 취재로 거래가 드러날 위기를 맞자 박상진 전 사장 등은 8월 하순께 말 세 마리를 덴마크 중개업자에게 판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씨 측이 아닌 삼성전자가 말을 소유하다 매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엔 '비타나V' 등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보도에 등장하자 최 씨 측이 삼성과 상관없는 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자 다른 말로 교환하기까지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비덱스포츠 자금으로 차액만 내고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라는 말로 바꾼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 거래를 삼성-코어스포츠의 용역계약으로 가장한 부분, 지난해 8월 이후 '말 세탁' 부분에 대해 최씨와 이 부회장 등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말은 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팔았으며, 언론 보도 이후 최씨 측을 우회 지원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구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삼성은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컨설팅 계약은 허위가 아니므로 재산 국외도피가 아니다. 용역계약은 외환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역료가 뇌물임을 전제로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마필을 구입·소유·매각했으므로 허위계약이 아니어서 범죄수익 은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도 삼성의 마필 구입·매각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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