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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34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7.03.05 10:04|수정 : 2017.03.05 10:04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천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대 월 1만 3천 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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