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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불거진 의혹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어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벌였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