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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됐는데 뒤늦게 '부적격'…미리 확인하는 방법

송욱 기자

입력 : 2017.03.04 21:01|수정 : 2017.03.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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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뒤늦게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엄격해진 청약 제도 때문입니다.

송욱 기자가 경제 돋보기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이 아파트는 올해 초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도 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 이유입니다.

[이천희/건설사 과장 : 부적격자 비율이 26% 정도 됐었고요. 청약요건을 잘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께서 청약을 넣으시다 보니까.]

이곳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달 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부적격자 비율이 20%를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인데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와 부산 일부 등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면요, 우선 무주택이나 1주택자만 되고요, 청약자는 반드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세대원 중 누구라도 최근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3년 전 대구에서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은 하지 않은 사람이 올해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안 된다'입니다.

지역이나 계약 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된 사실만으로 5년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청약일은 달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여러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두 곳 이상에서 당첨되면 역시 부적격으로 분류됩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 사실이 무효처리 되고 다른 아파트에 1년 동안 청약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본인과 세대원의 당첨 이력은 주택청약 홈페이지인 '아파트투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정택, CG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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