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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불참 아동 추적 나서자…"아이 버렸다" 비정한 부모들

진송민 기자

입력 : 2017.03.04 15:25|수정 : 2017.03.04 15:25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아동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전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61살 A 씨의 아들 등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던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40살 B 씨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아들을 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다행히 경기도 한 보육원에 맡겨져 현재 안전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길에 버린 20대 엄마가 입건됐습니다.

19살에 아이를 낳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26살 C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놓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아동이 C 씨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C 씨의 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아들을 넘겨줬다'는 아버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생후 55일이던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며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판독 불가'라는 1차 판정이 나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B 씨와 C 씨와 달리 그는 현재 아내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경찰에 "A 씨가 아이를 사찰에 입양 보냈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교육청과 경찰이 아이를 찾기 시작한 지난 1월 갑자기 울주군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A 씨 아들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A 씨 주소지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2010년 5월 대전의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를 상대로 조사하는 등 아동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출생과 실종 때쯤 출생신고된 아이들까지 확대해 확인 작업을 하는 등 아이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아동은 지난 2일 기준, 전국에 총 1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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