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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前소장 한표, '캐스팅보트' 될뻔한 아슬아슬 상황 나올까

진송민

입력 : 2017.03.04 08:10|수정 : 2017.03.04 09:56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사라진 '한 표'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고에 참가하는 헌법재판관은 8명입니다.

올해 1월 31일 박 전 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정원이었던 9명에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복귀합니다.

정원이 9명이든, 8명이든 탄핵 인용을 위한 마지노선 '6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전원 일치 결론이 나오거나 대부분 일치한 결론이 나온다면 결원이 된 재판관 1명의 의견은 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탄핵 인용에 5명, 기각에 3명이 표를 던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박 전 소장의 '한 표'가 사실상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퇴임한 한 표'가 기각 의견이었다면 5(인용)대 4(기각)로 결과에 변함이 없지만, 인용 의견이었다면 6대 3이 됩니다.

한 표의 행사로 인해 파면 또는 직무 복귀라는 극과 극의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5대 3의 인용과 기각으로 나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결과로는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역할도 맡고 있다"며 "결원이 된 1명의 표가 인용, 기각을 좌우할 정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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