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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으로 16% 인상

정호선

입력 : 2017.03.01 13:10|수정 : 2017.03.01 13:43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이고, 지급액은 4조7천억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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