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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준 교사 10명 징계…중징계 3명

노유진 기자

입력 : 2017.02.27 21:45|수정 : 2017.02.27 21:45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등 10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금품을 받거나 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청담고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3월 중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처분 결과 청담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은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또, 정 씨가 졸업한 선화 예술학교 담임교사들은 징계 시효가 만료돼 경고처분만 받았습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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