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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최순실 위반행위로 대통령 탄핵은 연대책임·연좌제" 주장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2.27 17:53|수정 : 2017.02.27 17:53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고의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 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흠결돼 있다"며 "이는 헌법 65조가 규정한 탄핵소추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직무집행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이 탄핵사유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 고의적인 법률 위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두 달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절차에서 박 대통령의 고의적인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경시라는 헌법위반이 탄핵사유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생명권 존중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작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도 입증은커녕 주장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는 연대책임 내지 연좌제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씨가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최씨의 위반행위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민사상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나 징계 책임,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연대책임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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