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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블랙리스트·최순실' 총공세…"파면 마땅"

입력 : 2017.02.27 17:12|수정 : 2017.02.27 17:1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마지막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측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잘못 사용"했으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선거 때만 잠깐 주권자일 뿐 평소에는 피지배자인데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두는 수단이 바로 탄핵"이라며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이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 최 씨의 정부 인사·국정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강제 모금, KD 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지원 압력, 최순실 측근 KT 채용 압력, 세계일보에 대한 외압 등 국회가 제시한 17개 소추 사유가 파면할만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영화 '변호인'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1급 공무원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했고 이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 면직시킨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정책 역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만이 오전 10시까지 세월호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당시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파면을 주장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탄핵을 결정한 후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대통령의 부하들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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