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반드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며 파견자 잔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현행 특검법을 봐도 특검이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들이 잔류할 수 있다"며 "특검 입장에서 파견검사 문제가 법무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