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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뇌물 재판 동시진행…'교통정리' 어떻게

입력 : 2017.02.27 08:28|수정 : 2017.02.27 08:2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로 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교통정리'가 필요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 이르면 27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수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알선수재),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퇴진 압력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돼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기금도 최씨 등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이 삼성 측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피해자로 봤다면, 특검은 삼성을 뇌물공여자로 본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압박에 따라 기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던 피해자로 평가했지만, 특검은 이후 수사를 통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 등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뇌물제공자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재판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2부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최씨 측도 기왕 진행 중인 사건과 합쳐서 심리를 받는 게 방어권 보장이나 추후 양형에서 유리하다.

법원이 병합 결정을 내리면 미르·K재단의 삼성 후원금에 관해 검찰팀과 협의해 공소사실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주된 내용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주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용할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자 뇌물이 안 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 이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본 다른 대기업들과 삼성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씨 입장에서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공소장을 변경하는 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중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씨 측에서는 삼성과 관련된 검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 관계로 보고 동시에 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한 목표 아래 이뤄진 삼성 측의 금품 지원 행위가 어느 측면에서는 피해자 성격일 수 있지만, 특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어떤 혜택이나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공소장 변경 여부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만약 공소장 변경이 불발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경우 최종 판단을 내릴 때 한쪽은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다른 죄를 적용하는 건 이중 기소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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