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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 빠진 탄핵심판 최종변론…어떻게 진행되나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2.26 19:00|수정 : 2017.02.26 19:28

탄핵소추 사유별 국회-대통령측 '격돌'·최종 의견 진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결정하면서 최종 변론은 대리인들만의 격돌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일(27일) 오후 2시 시작되는 최종변론은 남은 증거 선별을 마무리한 뒤 탄핵사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최후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권성동 소추위원의 탄핵사유 전반에 대한 진술 이후 대리인들이 약 1시간가량 탄핵 필요성을 조목조목 주장할 방침입니다.

대리인들은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와 탄핵사유의 중대성, 헌법 위반·법률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으로 나눠 구두 변론합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강제모금과 최순실씨 소유 회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 등도 참고 사항으로 강조할 방침입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단-대리인단 회의에서 대리인별 역할 분담과 주요 변론 전략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 변론 이후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나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법리적으로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배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가 없다거나, 헌재가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리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 일부가 헌재 심판 진행 방식을 돌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재판부와 장시간 입씨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대신 제출하는 '서면 진술' 내용을 대리인이 낭독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최종변론 시간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휴정시간 20분을 포함해 3시간 3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약 2주간 비공개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며 이 기간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해 결론에 이릅니다.

선고일은 3∼4일을 앞두고 공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해 3월 10일이나 13일쯤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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