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측정과 단속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N 머니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머니는 기장의 음주, 측정과 관련한 단일한 국제 규정이 없어서 어느 나라에서 출발하고 어느 나라에 내리느냐에 따라 기장의 과음 기준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각 나라 항공 당국은 유엔 국제협력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종사 음주 기준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규제, 처벌 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 조종사 음주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인도다.
인도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 출발 12시간 이내에 절대 술을 마셔선 안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만 나와도 규제 대상이 된다.
미국 항공기 조종사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한은 0.04%로 음주 후 8시간 이내 조종간을 잡을 수 없다.
인도는 연간 비행 건수 200만 건 돌파를 앞두고 항공기 조종사들의 불시 음주 측정을 하고, 미국은 해마다 무작위로 1만1천∼1만3천 건의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
미국에서 무작위 음주 단속으로 2015년 10명의 조종사가 덜미를 잡혔다.
독일에 있는 국제항공사고조사국(JACDEC)에 따르면, 1980년 이래 발생한 총 1만2천 건의 항공 사고 중 11건의 상업용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의 음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2012년 러시아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에 따른 비행기 충돌로 각각 47명, 10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음주 관련 여객기 사고는 아주 작은 비율이라고 JACDEC과 미국 조종사 노조는 강조했다.
하지만 비행 직전 조종사의 음주 사실이 들통나 사법기관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최근 자주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함에 따라 각 나라가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CNN 머니는 전했다.
인도에선 음주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조종사의 비행 면허가 3개월간 정지된다.
두 번째 적발 시엔 3년 정지, 세 번째로 적발되면 영원히 조종석에 앉을 수 없다.
음주로 체포된 미국 조종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고 재활 과정을 거쳐 비행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사, 항공사 노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종사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으로 조종사 4천500명이 갱생의 혜택을 봤다.
우리나라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규정한다.
조종사·승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업무를 보거나 업무 중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