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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검이 꺼낸 마지막 한 수…'피의자 박근혜' 적는다

김도균 기자

입력 : 2017.02.24 16:33|수정 : 2017.02.24 16:3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28일)을 나흘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3일 여야 간 수사 기간 연장 안 합의 시도가 무산된 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체를 목전에 둔 특검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와 '공소유지'. 오늘 '리포트+'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 용어들과 함께 특검의 마지막 수사 상황을 짚어봅니다.

■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나중을 기약관련 사진어제(23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소중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소조건도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가 종결,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데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보통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수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소중지 처분을 하죠.

그런데 특검은 조건부 기소중지라고 말했는데,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확신하고 있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초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헌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이후 '자연인'이 된 박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되자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마지막 한 수를 던진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부에선 특검이 강수를 던졌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검찰이 기소를 위해 공소장을 쓰듯, 기소중지를 위해 '불기소장'을 씁니다. 여기에는 피의자의 이름, 그러니까 '피의자 박근혜'라고 공식적으로 적혀 법원에 사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즉, 박 대통령이 민간인이 될 나중을 기약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수사 연장이 되지 않으면, 탄핵이든 하야든, 아니면 임기를 마치든, 추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아닌 검찰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검찰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 공소유지 '비상'…재판에도 최선 다해야 할 특검관련 사진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를 두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란 '공소'를 '유지'한다는 말 그대로, 특검의 역할이 수사·공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의혹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후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를 규명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3명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등 그간 벌여온 수사범위가 광대한 만큼, 향후 법정에서 유 · 무죄를 다퉈야 할 사건도 많습니다.

문제는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의 업무 보조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꾸려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파견검사는 규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만 '최소한'으로 남아 모든 내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 중 최소 10명 정도는 잔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역대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는 특검보가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해 무죄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특검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박 대통령과 삼성전자 간 뇌물사건처럼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는 내용이 많아, 수사보다 재판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은 더욱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무부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 증대 등에 관해 협의 중입니다. 만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된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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