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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생보 3사 일부 영업정지 의결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2.23 22:53|수정 : 2017.02.24 00:04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킨 생명보험 3사에 금융감독원이 일부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별로는 삼성생명에 3개월, 한화생명에 2개월, 교보생명에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 이후, 영업정지 조치는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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