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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반대한다"

표언구 기자

입력 : 2017.02.23 14:34|수정 : 2017.02.23 14:34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지닌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왔습니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됐지만 최근 3년간 실적은 16건에 불과합니다.

중앙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용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검찰·경찰·공정위의 중복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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