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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사표' 문형표 이사장, 퇴직금 1천200만 원 받을 듯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2.23 11:15|수정 : 2017.02.23 11:19


구치소에서 유급휴가를 보냈다는 비판을 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천 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에 취임해 지난 21일 사직서를 낸 문 전 이사장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재직 기간은 월별 계산한다.

문 전 이사장의 2016년 연봉은 1억 3천 82만 3천원이었고, 지난달까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 13개월 재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천 181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문 전 이사장이 재직기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연봉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1억 5천 354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도 챙기게 됩니다.

전임 이사장은 2015년에 성과급 2천 898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가'(公暇)를 썼고, 지난달 1월 16일부터는 '연차'를 사용하면서 1월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옥중 휴가' 때 받은 월급은 1천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월부터는 '결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지 않고,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문 전 이사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을 정확히 산정해 퇴직금 정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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