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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야 해" 만취해 경찰서에 차 댄 40대 회사원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2.22 14:24|수정 : 2017.02.22 14:29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1일) 저녁 6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경찰서 근처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이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술 냄새가 나자 근처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강화서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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