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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감사 앞두고 공무원 집으로 배달된 금괴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2.22 14:29|수정 : 2017.02.22 14:29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실 공무원에게 배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금괴를 곧바로 돌려보냈으나, 도교육청은 금괴를 보낸 사람이 특정 유치원 설립자와 이름이 같다는 것을 파악하고 1년이 다 되도록 금괴 배달 경위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30일 도교육청 감사관 소속 한 공무원 집으로 금괴가 담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택배 기사는 집에 아무도 없자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전화를 받고 놀란 공무원은 다시 가져가라며 곧바로 반송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만큼의 금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두 달여 뒤 사립유치원 감사를 시작해보니 택배를 보냈던 사람이 감사 대상인 A 유치원 설립자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유치원 설립자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을 거부해왔고 여러 민원이 제기돼 자신이 감사받게 될 것을 우려해 금붙이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유치원 설립자는 누가 감사를 맡게 될지 몰라 실제 감사를 맡은 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에게 금괴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유치원 설립자 60살 B씨는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자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합동 감사 결과 설립자 B씨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감사결과 B씨는 지난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400만 원을 내는가 하면, 2천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사는 등 2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에서 어학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계좌에서 20억6천여만 원을 어학원 계좌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작 설립자 B씨가 금괴를 보낸 것이 맞는지, 맞다면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 금괴 배달 경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감사실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자택 주소가 직무관련자에게 유출된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괴가 배달됐을 때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법무팀과 논의해서 사후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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