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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난동' 한화회장 3남에 징역 1년 구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2.22 10:40|수정 : 2017.02.22 10:57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 6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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