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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부당 대출' 거제수협 조합장 등 임직원 검거

입력 : 2017.02.22 10:04|수정 : 2017.02.22 10:04


규정을 어기고 거액 부당 대출에 관여한 거제수협 임직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김모(52)씨 등 거제수협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3)씨는 앞서 구속했다.

부당 대출을 알선한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52)씨는 구속 이후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합장 김 씨는 2015년 11월 11일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 씨에게 담보대출 42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수협 규정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거제수협의 다른 임직원 8명은 김 씨 지시를 받고 부당 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잡은 토지의 실 매매가가 26억5천만원인데도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조합장과 조율을 거쳐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거제수협 개설 예정 지점의 임대차 계약을 하며 건물 신축 비용 등 명목으로 거제수협 측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부당 대출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언론사 대표 김 씨를 통해 청탁, 김 씨에게 리베이트로 1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실제로는 이 가운데 3천만원만 지급 완료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조 씨는 확보한 돈을 개인 채무 등를 돌려막는 데 썼고, 본인이 신축해 빌려주기로 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거제수협 조합원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거제수협이 대출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합원들이 제기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수사 결과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입사지원서류에 가족관계, 가족 근무처, 직위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점을 볼 때 특혜 의혹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신규 채용시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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