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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도의원이 불법 음식점 운영…7명 구속기소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2.21 18:09|수정 : 2017.02.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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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변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 온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63살 이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포함된 업주들 가운데 일부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명의를 바꿔가며 새로 개업한 것처럼 위장해 무거운 처벌을 면한 뒤 계속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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