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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강사 '삽자루', 경쟁학원 명예훼손 무죄 선고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2.20 19:56|수정 : 2017.02.20 19:56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은 경쟁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학원 강사 53살 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입시학원 계에서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수학강삽니다.

우 씨는 경쟁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년 8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대성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 씨는 동영상에서 "이 회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수험생을 가장한 알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단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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