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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 성추행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실형'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2.20 17:03|수정 : 2017.02.20 17:19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17살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간 사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뢰를 두고 있던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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