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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 해줘" 주점 사장 흉기로 수차례 찔러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2.18 16:31|수정 : 2017.02.18 16:31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저지른 주점 시설물 파손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업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0살 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젯(17일)밤 9시쯤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54살 A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정 씨를 주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 만취 상태에서 이 주점 출입문을 부순 뒤 배상 관련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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