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돈 벌어주는데 바람피워" 50대 선원 동거녀 살해

손형안

입력 : 2017.02.16 07:45|수정 : 2017.02.16 08:58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거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선원 58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50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서 동거녀 55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는데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며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