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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수십억 불법 대출 가스업체 전 대표 구속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2.15 08:51|수정 : 2017.02.15 09:07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가짜로 꾸며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보급업체 전 대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천에 생산공장을 새로 짓고 자금난을 겪자 60억 원 이하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을 90여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67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 대출조건으로 내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20억 원가량을 유상증자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소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한 뒤 바로 빼버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보급업체 창업주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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