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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환각상태'서 어머니·이모 살해 20대 '징역 4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2.14 16:08|수정 : 2017.02.14 16:20


마약 환각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피신한 사이 어머니와 이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A씨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하고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하고 이 사건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문가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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