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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2.14 15:53|수정 : 2017.02.14 17:17

법원, 브로커 등에도 실형…"재건축사업 비리 지역사회에 악영향"


사업비가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 1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의 상근이사 52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브로커 62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 1천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재건축 브로커 한 씨에게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뇌물 1억 2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 씨는 한씨로부터 총 4천4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 2천여만 원의 뇌물을 김씨 등에게 건넨 동시에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 김 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서 김 씨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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