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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2.14 14:36|수정 : 2017.02.14 15:1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오늘(14일)과 내일 사이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약 15시간에 걸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박영수 특검 주재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재청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기간 만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입니다.

만약 재청구를 결정하면 오늘이나 내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통상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리며,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6일이나 17일쯤 영장심사가 예상됩니다.

일련의 절차가 3,4일 정도 걸리고, 중간에 주말이 포함되면 5,6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망설일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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