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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한 수산시장 사무실서 '도박' 벌인 9명 검거

입력 : 2017.02.14 11:43|수정 : 2017.02.14 11:43


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수산시장 사무실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5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 15분께 군산 시내 한 수산시장 사무실에 모여 속칭 '훌라'와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사무실에 잠입,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판돈과 화투 등을 압수했다.

이 사무실은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올해 들어 10여건 접수된 곳이었다.

이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심심해서 도박을 했다.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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