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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 가나…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16일 선고

입력 : 2017.02.14 11:15|수정 : 2017.02.14 11:15


오는 16일 열리는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원심과 같은 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나 변호인단 모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고할 방침이어서 이 사안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 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 포럼 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내려보낸 것이다.

검찰과 권 시장 측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을 끝으로 파기환송심 다툼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회비가 포럼 활동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집중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역경제 포럼은 권선택 피고인이 대전시장 선거 당선 및 각종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다.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권 피고인이 2년 뒤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각종 정치활동을 하려고 포럼을 만든 것"이라며 "각종 정치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유지에게 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 측은 "포럼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비영리 법인에 불과하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정치자금인 데 그게 아닌 이상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또 "공직선거법 무죄 사안을 정치자금법으로 다시 처벌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찰이나 권 시장 측 모두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럼 특별회비 등 모든 자금이 권선택 시장의 정치행위에 쓰였다"며 "포럼 인건비, 홍보비, 행사비 등 어디에 쓰였든 권선택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포럼에 대해 정치활동을 하는 유사기구가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깨고 선고한 첫 사건"이라며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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