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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이면도로는 30㎞

정혜진 기자

입력 : 2017.02.14 11:10|수정 : 2017.02.14 14:55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이행해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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