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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앙금 사용'…초콜릿·과자 제조업체 적발

송인호 기자

입력 : 2017.02.14 09:01|수정 : 2017.02.14 17:41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앙금을 사용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제과 업체 82곳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캔디·과자 제조업체 670여 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이 가운데 8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은 시설 기준 위반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110)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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