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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50대 남성, 부인 집 찾아가 방화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2.14 02:28|수정 : 2017.02.14 02:28


어젯밤 8시 5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빌라 4층 집에서 54살 김 모 씨가 부인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 도중 불을 질렀습니다.

김 씨의 부인 A씨는 김 씨가 불을 내기 전 집을 빠져나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불은 집 현관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8월 가정 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뒤 도망친 김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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