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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격심사 없이 미얀마에 '대사 받아달라'

김수영 기자

입력 : 2017.02.13 19:07|수정 : 2017.02.13 19:07


외교부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의 내정자 신분 당시 자격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 측에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얻는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해 3월 10일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미얀마 측에 요청했지만 정작 자격심사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14일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재경 주미얀마대사는 주로 비직업외교관 출신 가운데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유 대사는 지난달 31일 박영수 특검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주미얀마 대사 자리를 특임공관장으로 요청해 부득이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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