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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 '훌쩍' 상습 무임승차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2.13 16:29|수정 : 2017.02.13 16:33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2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10여일 동안 5차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천7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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