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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왜 안 내?"…이사 온 이웃 무차별 폭행한 농민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2.13 14:57|수정 : 2017.02.13 15:12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사 온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저녁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 이사 온 66살 B씨와 막걸리를 마시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B씨를 잡아채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배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마을에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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