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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신속 심리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2.13 13:32|수정 : 2017.02.13 13:5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모레인 15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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