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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논란' 유성기업노동자 "감시에서 고소고발까지 겪어"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2.10 18:15|수정 : 2017.02.10 18:15


'노조파괴' 혐의로 대표가 재판을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감시와 임금삭감은 물론이고 성희롱과 해고, 고소·고발까지 당했다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일과건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면접·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면접조사에서 회사 측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승진·근태관리에서의 차별, 몰래카메라·녹취 등 감시, 임금삭감, 해고·징계·경고장, 고소고발, 폭언·폭행·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퇴를 잘 시켜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3명이 함께 다니지 못하도록 막고, CCTV와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감시하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또 경제적 어려움을 주기 위해 월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근·잔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몇 분까지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관리자나 간부가 욕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뒤 자신들이 그에 대응하면 징계를 내리거나 고소·고발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병가 등으로 인한 근무시간 감소와 임금 감소로 생존의 문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가 노조파괴의 전략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성기업은 노조 조합원들이 진상 조사단에 진술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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