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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산불 연평균 5.8건…2.11㏊ 소실

입력 : 2017.02.10 09:23|수정 : 2017.02.10 09:23

산림청·국민안전처 특별경계근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정월 대보름 전후 3일간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1㏊를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정월 대보름 전후에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와 산림 소실 면적은 2009년 12건 3.35ha, 2013년 8건 2.48ha, 2014년 5건 1.42㏊, 2015년 12건 8.44ha, 지난해 10건 2.76ha로 집계됐다.

산림청과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의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인파가 몰리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소방·가스·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정월 대보름 당일인 11일에는 주요 행사장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감시원 1만1천여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 등 모두 2만1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자는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즐거운 정월 대보름을 보내려면 사고 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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