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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사 직원인데…" 취업사기로 8천만원 가로챘다 징역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7.02.09 23:22|수정 : 2017.02.09 23:22


지상파 방송사 직원이라고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전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15년 3월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는 A씨를 만나 자신이 방송사 직원이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전씨는 이어 "방송사에서 아카데미 원생을 모집 중인데 수료하면 추천으로 방송사 직원이 돼 월 300만∼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꼬드겼습니다.

A씨는 3월 20일 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181차례에 걸쳐 총 8천600여만원을 전씨에게 건넸습니다.

허 판사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전씨가 합의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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