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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염동열 의원 '기소'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2.09 18:53|수정 : 2017.02.09 18:53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4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3월 초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25부는 지난 2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지검 영월지청도 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입니다.

결국, 염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27형사부는 지난 1일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염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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